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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서울 관악구 난곡동에서 길고양이를 내던지는 등 학대해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범행은 학대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양이가 나를 물어서 뿌리쳤는데 (그 과정에서) 죽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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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