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이광열 판사)은 사기·범죄단체가입·범죄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항암치료를 받는 등 A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B씨(25)·C씨(26)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D씨(27)·E씨(25)·F씨(30)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D씨와 F씨는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받았다.
A씨 등은 조선족 G씨가 중국 산둥성 청도시 등에 만든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유인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 큰돈을 벌수 있다’는 말에 중국으로 건너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조직으로부터 검사·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직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들이 범행에 가담하도록 했다. 실적이 낮은 조직원에게는 오후 6시부터 늦은 저녁까지 대본 연습을 시켰다.
A씨 등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각각 다른 시기에 보이스피싱 유인책으로 활동했다. E씨 등은 기존 조직원들의 설득과 회유로 뒤늦게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해당 기간 편취한 금액은 총 14억여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져 그 총책을 처벌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라며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B씨가 다른 사건에서 징역 2년8개월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과 기존에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