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억67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Y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해왔다. Y사는 고무제품과 플라스틱제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돼 2002년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A씨는 2018년 4월 Y사의 자금유치를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하고, 이러한 결정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다. 그런데 공시로 인해 Y사의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A씨는 공시 나흘 전 Y사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했다.
A씨는 고향 친구 계좌에 3억원을 이체해 Y사의 주식을 매수하게 했고, 공시 당일 주식을 4억6000여만원에 매도하게 했다. A씨는 상장법인 임직원으로서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 총 1억6000여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A씨는 Y사 주식을 5% 이상 신규로 취득하거나 보유한 Y사 주식의 총수가 1% 이상 변동됐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차명계좌를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며 "상장법인에 필수적인 공시를 반복적으로 해태하기도 해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에 대해 갖는 신뢰를 크게 해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상장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상당한 재산을 출연했고, 한동안 영업이익이 적자 상태에 있었던 것을 흑자 전환하는 등 성실하게 상장법인을 운영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시의무 위반을 반복한 점에 대해서도 "별도로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공시를 해태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