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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윤민욱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10시11분쯤 인천 연수구 한 술집에서 B씨(51)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B씨가 A씨에게 "옷이야 사람이야"라고 말하자 자신을 비웃었다고 여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복용한 약물 부작용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약물을 과도하게 복용해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A씨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진술 내용 등을 비춰보면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아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B씨와 합의한 점,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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