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가 항소심 이후 처음으로 광주 법정에 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2020년 광주지방법원으로 들어가는 전두환씨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전두환이 항소심 이후 처음으로 광주 법정에 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두환 측 변호인은 “부득이하게 출석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9일 광주지법에서 전두환에 대한 항소심 세 번째 재판이 열린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전두환 측이 신청한 증인(5.18 당시 헬기 조종사 9명)과 사실 조회(헬기 사격 관련 자료) 채택 여부를 정한다.


앞서 항소심 공판에서 전두환이 2차레 연속 정당한 사유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65조2항(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에 따라 궐석재판을 허가했다. 다만 “궐석재판 허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과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 규정”이라며 증거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전두환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출석을 계획하고 있다. 법원에서 출석을 안 하면 증거 조사를 안 하겠다고 해서 내린 결정이다”고 전했다.


경찰은 전두환의 출석 가능성에 주목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관할서인 광주 동부경찰서는 법원 측과 경호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전두환이 실제 출석할지 불투명하지만 경찰은 우발적 충돌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춰 대응할 방침이다.

전두환은 지난해 11월3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두환은 2017년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