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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3일 국무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오는 4일 관보에 실리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올해 광복절(8월15일)·개천절(10월3일)·한글날(10월9일)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각각 오는 16일, 10월4일, 10월11일에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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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