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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3차 정책공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본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어 이 지사는 ▲기본주택 공급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비필수 부동산 대출제한 및 실수요자 보호책 ▲과세이연제도 도입 ▲부동산백지신택제 도입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 등의 공약을 밝혔다.
이 지사가 제시한 기본주택 정책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주택 개념이다.
이 지사는 "현재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좁은 면적과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라며 기본주택 다량 공급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을 포함한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전체의 10%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야 한다"며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교정과세인 '국토보유세' 도입 구상을 제시했다.
이날 정책공약 발표에서는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대출 제한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규제책 등도 소개됐다.
이 지사는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조세부담, 금융제한, 거래제한은 강화하되,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과 제한은 완화할 것"이라며 "비필수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만기연장을 제한하고, 그만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지사는 또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하고 비거주용 다주택 소유자나 비필수 투기부동산을 소유한 공무원은 고위공직에 임용하거나 승진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부동산취득 심사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밖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를 실시하고 토지정책과 주택정책을 총괄할 주택도시부(또는 주택청)를 신설하는 한편 부동산감독원과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 '어린이와 청소년의 꿈 1위 건물주'라는 서글픈 현실이 반복되게 할 수는 없다"며 "가장 효율적인 개혁정책일수록 그에 비례해 반발과 갈등이 클 수밖에 없지만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대통령에게는 미래를 내다보는 뚜렷한 가치와 철학, 기득권의 반발을 감수하며 새길을 선택하는 용기와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지사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민과 실경작자만이 소유하도록 하겠다"며 "매각명령제도를 실효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농지투기는 전수조사로 완전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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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