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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9일 경기 부천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일행에게 "나 코로나 걸렸다"며 침을 뱉고 소주병과 포크를 들고 때리거나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A씨는 술에 취해 부천 소재 옷가게에 들어가 주인에게 "연애하자"며 음담패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업무 방해를 한 혐의도 받는다. 술값을 정상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취식한 사기 혐의 등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하는 등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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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