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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건이 일어난 한의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A씨가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하려는 행동을 하고 그 때마다 피해자는 반사적으로 얼굴을 돌리거나 몸을 뒤로 빼는 등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신체접촉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고 한의원의 총괄실장과 원장에게 피해사실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성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고 전하며 "원심의 판단에 강제추행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한의원에서 실장으로 근무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자신의 볼을 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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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