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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15형사부(오한승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오전 7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씨(63·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이유없이 B씨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했다. 이후 화장실로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전신을 밟는 등 계속 폭력을 행사했다. 이후로도 A씨는 겁을 먹고 노래주점에서 나온 B씨를 쫓아가 쓰러뜨리고 계속해서 얼굴과 배 등 부위를 수차례 발로 폭행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늑골과 손가락에 골절을 입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는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내뱉고 도주까지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쓰러뜨렸다"며 "바닥에서 뒹구는 B씨의 등과 배는 물론 얼굴까지 계속해 걷어차는 등 매우 가혹하게 폭행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동종전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17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전혀 자숙 없이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가 입은 피해가 일부 회복됐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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