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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14년 '윤일병 사건'의 유가족들이 국가와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일병 어머니 안미자씨 등 유가족 4명의 대리인은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정철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유가족이 사건 발생 이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은폐하려 했다는 이유로 정부와, 가해자 이모 병장을 상대로 낸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병장에게만 약 4억9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안씨는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하다"며 "나중에 우리 아들 옆에 설 때 좀 덜 부끄럽도록 진실을 밝히고자 했다"고 말했다.
윤 일병은 이 병장 등 선임병들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2014년 4월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초기 군 당국의 미진한 수사와 사건 은폐 시도 정황을 문제삼는 목소리도 빗발쳤다.
초기 군 당국은 초동 수사에서 윤 일병이 질식사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이 가혹행위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결국 군은 뒤늦게 재수사에 들어갔고 윤 일병의 사인은 질식사가 아닌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로 밝혀졌다.
다만 군 검찰은 2015년 사건 은폐 의혹 받았던 28사단 헌병대장과 헌병수사관, 의무지원관, 국방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28사단 검찰관 등을 모두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결정했다.
이 병장은 다른 후임들과 함께 2014년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고 수십차례 폭행해 같은 해 4월 초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40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범죄에 함께 가담했던 하모 병장과 이모 상병, 지모 상병은 각 징역 7년, 폭행을 방조한 유모 하사는 징역 5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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