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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5일 민 전 의원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 3월에도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기 전에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5일 낮 12시쯤 자가격리가 해제될 예정이었다. 그는 이날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재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미리 차량으로 이동했다. 차량에서 대기하던 그는 정오가 지나자 법정으로 향했다. 연수구 보건소는 이에 대해 지난 5월 민 전 의원을 연수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민 전 의원에게 6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 전 의원은 일정 조정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 전 의원이 자가격리 중 자택을 이탈했다는 내용의 고발을 연수구보건소로부터 전달받았다”며 “구체적인 조사 일정은 조율중”이라고 설명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서울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서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를 실시했다. 그러나 그는 자가격리 기간 무단이탈로 고발됐다. 지난해 8월15일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근처에서 수천 명의 규모의 집회와 행진을 진행해 경찰의 수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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