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신고된 서울 도심 집회 건수는 268건이다. 신고 인원은 12만명을 웃돈다. 이 가운데 183건은 서울시 집회금지 대상이다. 집회금지에 해당하는 신고 인원은 11만7600여명이다.
지난 1일 이후부터 광복절 연휴 전까지 집회 신고가 더 들어올 것을 고려할 때 전체 집회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옥외집회·시위 주최자는 시위 시작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광복절 연휴 동안 2인 이상 집회·시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이에 서울시와 경찰은 지난달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 금지 통보공문을 발송했다. 경찰은 시위 강행을 막기 위해 주요 지역 내 차벽 설치, 불심검문, 교통통제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일 정례간담회에서 “집회 강행 시 집결 예정지를 차단할 것”이라며 “시위가 진행된다면 사법처리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서울시와 경찰의 방침에도 일부 단체는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혁명당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혁명당은 “모든 탄압과 억압을 뚫고 기필코 문재인 정권 탄핵을 위한 8·15 국민대회를 성사시키겠다”고 전했다.
8·15 국민대회 추진위원회 측은 “모든 참가자는 자가 진단키트를 활용해 음성인 사람만 집회에 참여할 것”이라며 “참가자 전부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겠다”고 밝혔다.
보수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광복절 집회 금지 방침에 대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6·15남측위원회는 집회 금지 방침에 따라 당일 집회를 1인 시위로 축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