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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상대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위원장은 앞서 4일 오후 7시30분쯤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7·3 노동자들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다툴 게 없다"며 "정부의 방역지침이라든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에 이견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세 차례 소환에 불응했다는 경찰 발표에는 "변호사를 통해 출석일정을 조율 중에 있었는데 경찰이 일방적으로 (출석 일자를) 통보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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