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해외 명품가방을 밀반입해 판 2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가짜 해외 명품가방 62점을 밀반입해 판매해 온 혐의(상표법위반 등)로 기소된 A씨(29·여)에게 벌금 200만원과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478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2020년 5월까지 가짜 해외 명품가방 62점을 국제우편을 통해 몰래 밀반입한 뒤 인터넷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모조품을 밀수입해 판매한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상당한 금액이 추징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