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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일 해명자료를 통해 “관련법상 개인택시의 다른 업종 겸업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는 휴일 겸업 허용을 검토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 한 언론은 택시 기사들이 택시 운전 외 다른 일을 할 경우 안전운전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관련법은 겸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는 서울시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개인택시 기사들의 휴일 겸업 허용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는 정상적인 개인택시 영업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이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여객운수사업법 제16조’에 의거해 행정상 제제는 따를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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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