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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경찰이 일명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구속)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7일 소환했다.
김씨의 유력인사 금품 제공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10시간30분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에서 박 전 특검이 김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와 수산물 등을 제공받은 경위를 포함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전반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전 특검의 혐의 인정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국민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권익위는 특검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 전 특검은 특검이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닌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한다며 자신이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박 전 특검은 앞서 렌트카를 빌린 지 3개월 만인 지난 3월 렌트비 2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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