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사건이 병합된 후 처음으로 함께 재판을 받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오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 사건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이 검사·차 위원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한 이후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 사건을 이 검사·차 위원 사건에 병합하기 전 이미 5월과 6월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하지만 두 번 모두 이 검사와 차 위원은 불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했던 2019년 3월 22일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 위원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 검사에게 전화하며 김 전 차관의 출국을 금지하는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항공기에 탑승하려 하자 김 전 차관이 과거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건번호를 붙여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차 위원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할 때 개인정보를 조회한 내용을 보고받고,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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