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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 의심축을 신고한 고성군 소재 돼지 2400여마리를 사육 농장에서 ASF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ASF 발생농장의 사육돼지 살처분, 농장 출입통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ASF 발생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기·강원 지역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대상은 경기·강원 지역 돼지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이며 기간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오는 10일 오전 6시까지 48시간이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명령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13개반, 26명)을 구성해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전국 돼지농장, 관련 축산 시설·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ASF는 지난 5월 강원 영월군 양돈농장에서 1건이 발생한 이후 이날 확진농가까지 올 들어 2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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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