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성북구 관계자와 경찰이 교회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이날 사랑제일교회는 현장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2021.8.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박재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여러 차례 위반해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8일에도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이 교회는 종교시설 대면예배를 제한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이후 이날까지 총 네 차례 대면예배를 강행해오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오후 2시쯤까지 대면예배를 진행했으며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했다. 교인들은 오전 8시30분쯤부터 체온 측정, 명부작성 등을 거쳐 교회 내부로 들어갔다.


성북구와 서울시, 경찰 관계자는 대면예배 현장을 점검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살피기 위해 오전 10시35분쯤과 11시쯤 두 차례에 걸쳐 교회 진입을 시도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공무집행 때문에 정당하게 확인하러 왔으니 협조해달라"고 했지만 교회 측은 "4단계 강행을 한 건 정부고, 동의하기 어려우며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교회 측에서 공무원들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지만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성북구 관계자 등은 오후 1시32분쯤 다시 교회 앞에 모였고, 교인들은 2개 출입구 중 한 곳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성북구 한 관계자는 '방역수칙 현장점검 채증 중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라고 쓰인 피켓을 목에 걸고 있었다.


성북구에 따르면 이날 대면예배 참석자 수는 약 280명으로 집계됐다.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르면 교회 등 종교시설 대면예배는 19명까지만 허용된다. 성북구 관계자는 "최근 180~200명 사이 인원이 온 것과 비교하면 더 많았다"고 했다.

사랑제일교회는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첫 일요일인 지난달 18일 대면예배를 강행해 성북구로부터 운영중단 명령과 함께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교회 측은 운영중단 기간인 지난달 25일 대면예배를 강행했고, 이달 1일에도 대면예배를 진행했다.

이에 성북구는 사랑제일교회에 6일부터 20일간 2차 운영중단 명령과 함께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내렸으며, 이번 주중에는 시설 폐쇄 명령을 앞두고 청문도 진행할 방침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치구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운영할 수 없는 시설이 운영을 강행할 경우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성북구 관계자는 "운영중단 명령은 이미 전달돼 교회 측도 알고 있는데 계속 영장을 가져오라고 한다"며 "이와 별개로 시설 폐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성북구의 운영중단조치 및 폐쇄조치에 대해 소송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교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북구 조치는) 감염병예방법을 잘못 적용해 법을 명백하고 위반했고 중대한 흠을 지닌 것으로 무효"라며 "성북구청장은 교회 운영중단 조치를 즉시 취소하고, 위법한 법 집행에 대해 교회에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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