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집회가 사전에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도로교통을 방해했다고 해서, 단순 참가자 모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공무원노조 소속인 A씨는 2015년 3월 서울 영등포구에 열린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집회에 참석해 참가자 5000여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해 약 30여분간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5년 5월 공무원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며 국회 정문 입구 노상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인 2018년 5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의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A씨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해 도로교통을 방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해 집시법을 위반해 도로교통을 방해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했다고 해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로 그 참가자가 신고범위 일탈 또는 중대한 위반에 가담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거나, 관여정도에 비춰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노조 조합원으로 집회에 참가했을뿐, A씨가 집회 주죄자 측과 관련이 있다거나 집회의 신고범위나 조건,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며 "또 A씨가 주도적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이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교통방해 상황이나 경고방송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사전신고 내용에 배치되는 행진을 하고있다는 사정을 인식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의 일반교통방해죄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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