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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고용노동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오는 9일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고령층의 고용 연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해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제도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최대 2년까지 지원하고 있다. 규정 개정은 제도 시행 후 지급 현황과 현장 의견 등을 반영했다. 숙련인력이 주된 사업장에서 근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업당 전체 근로자 20%였던 지원 한도를 30%로 상향 조정했다. 고용촉진장려금 등 유사한 제도의 지원 한도와 같다. 소규모 사업장은 기존에는 5인 이하 2명에서 앞으로 10인 미만 기준 3명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도 기존 요건은 지원 기간 기준일을 기점으로 2년 이내 정년을 맞은 근로자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정년이 도래하는 근로자도 장려금 지급 대상이다.
이밖에 기업이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 1년 이상 정년 제도를 운용해야 하는 규정도 삭제했다. 재고용의 경우 3개월 이내였던 요건도 6개월 이내로 늘렸다. 정년을 맞은 근로자들이 통상 반년 정도 쉰 후 재고용되길 원하는 현실을 고려했다.
사업주 중심에서 근로자 기준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기존에는 지원 기간 기준일로부터 2년까지를 지급 기간으로 봤지만 앞으로는 근로자별로 고용된 날로부터 2년간 장려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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