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수도권 일대 골프장을 돌며 금품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수도권 일대 골프장을 돌며 명품시계 등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8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6단독(송명철 판사)은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7)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도권 일대 골프장을 돌며 11차례에 걸쳐 롤렉스 시계 등 1억3500여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골프장 라커룸에서 이용자들이 보관함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몰래 훔쳐 본 뒤 이용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고 절도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도 범행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