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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3시21분쯤 정성학 양산경찰서장은 양산시 동면 법기리 법기터널 안에서 비틀거리며 주행하는 차량을 목격했다. 해당 차량이 음주운전 차량이라는 것을 직감한 정 서장은 해당 차량을 약 2㎞ 추격하며 서에 이 사실을 알렸다.
양산경찰서 소속 경찰은 양산 월평교차로에서 해당 차량에게 다가가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 하지만 운전자는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부산 기장군 정관 방향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약 10㎞ 추격 끝에 이날 오후 3시30분쯤 기장군 정관지구대 근무자와 합동으로 운전자를 검거했다. 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음주 운전자는 양산시에서 골프를 친 후 식사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중이었다.
정성학 양산경찰서장은 “직원들 덕분에 음주운전 차량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며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는 행위이므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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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