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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이 부회장 가석방 심사에 대해 “결과를 속히 알려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이 부회장은 이달 말로 형기 60%를 채워 법무부 지침상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법무부는 기존에는 실무상으로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를 가석방 대상으로 삼았지만 최근 심사기준을 완화하면서 이 부회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 당연직 위원 4명,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변호사, 대학교수 3명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 명단을 검토한 뒤 재범 위험성과 범죄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하게 된다. 적격 판정이 나면 법무부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가석방된다.
다만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이어서 특경가법상 5년간 취업할 수 없고 해외 출국 또한 자유롭지 않다.
박 장관은 가석방 심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가석방 결정 시 취업제한을 풀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선 “결과를 알리면서 제 입장까지 (포함하겠다)”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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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