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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친모 A씨(30대)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인천 남동구 소재 한 빌라에서 딸 B양(3)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40분쯤 B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B양은 이미 숨져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B양의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미혼모이며 B양과 공공임대주택 빌라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 B양이 숨을 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B양을 두고 반복적으로 외출한 것으로 판단해 구체적인 아동학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린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정황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B양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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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