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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은 9일 서면으로 진행된 정례기자간담회를 통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가 전면 금지됐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조해 8·15 광복절 집회신고를 금지 통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불법 집회·행사를 강행할 경우 경력과 차벽, 철제펜스를 배치해 집결단계부터 적극 차단할 것"이라며 "불시 집결한다면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시위 주최 단체의 성향에 따라 경찰 대응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김 청장은 "경찰은 집회를 주최한 단체 성향과 상관없이 법과 방역지침에 따라 동일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엄중 사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청장은 대선 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유포 등의 선거범죄에도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그는 "경찰은 5대 선거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단속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 관련 가짜 뉴스나 허위정보 유포 등을 포함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선거범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5대 선거범죄는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등 선거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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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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