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8·15 가석방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 18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이 부회장. (뉴스1 DB) 2021.8.9/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회장 김도형)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불공정한 특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9일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이 내려진 직후 논평을 내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사회적 특수계급에 대한 특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 부회장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장은 수사·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 법원, 검찰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조회해 반영해야 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예비심사에서 이 부회장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절차적 하자가 문제 되자 법무부는 예비심사 이후에야 법원과 검찰에 의견 조회를 실시했다"고 했다.


민변은 "가석방은 수형자가 참회하면서 성실히 형벌을 수행하는 경우 사회에 조기 복귀시켜 올바른 시민으로서 살도록 하는 제도"라며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초범의 가석방이 확대될 필요는 있지만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는 것은 가석방 확대 정책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의 범죄 사실은 삼성 회사자금 86억원을 횡령해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이라며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벌이라는 이유로 쉽게 가석방 된다면 우리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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