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의 최종 변론기일을 이날 오후 2시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임 전 부장판사와 국회 측의 증거 설명을 듣고 소추사실 관련 변론을 들은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앞서 재판부는 양측에게 최종변론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개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 지시 ▲지난 2016년 1월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사건 공판절차회부에 대한 재판관여 등을 이유로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현직 법관 신분이 아닌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탄핵심판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임기만료로 퇴임한 것으로 소송 요건은 갖춰졌다”며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알려진 사항만으로 위법성·위헌성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개입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일 나온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