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경찰서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자진출석하는 양 위원장. /사진=뉴스1
방역지침을 위반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 관련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8000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했다.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일 양 위원장 측 변호사 참석 하에 피의자 면담을 진행한 뒤 같은 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노총 측은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총체적 방역 실패의 책임을 돌리려는 정치방역의 완결판”이라며 “법리적 측면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이 ▲증거인멸의 위험성·가능성 ▲도주 우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 구속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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