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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 관련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8000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했다.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일 양 위원장 측 변호사 참석 하에 피의자 면담을 진행한 뒤 같은 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노총 측은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총체적 방역 실패의 책임을 돌리려는 정치방역의 완결판”이라며 “법리적 측면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이 ▲증거인멸의 위험성·가능성 ▲도주 우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 구속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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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