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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하정우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하정우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경솔한 판단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메이크업 등 특수분장으로 피부 트러블이 상당했고 지인에게 추천 받아서 갔다"며 "불법성이 미약하니 참작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소속사 직원들의 생계가 달려있고 새로운 영화와 드라마를 앞두고 있어서 관계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미칠 수 있다"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으며 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것보다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하정우 역시 "이 자리에 서면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경솔했다. 더 신중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동료와 가족에게 피해를 줘서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배우가 되겠다. 만회 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하정우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하정우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검은색 정장·넥타이 차림에 안경을 쓰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당초 하정우는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공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재판부 결정으로 결국 정식 공판에 회부됐다.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재판에 넘겨 정식 공판 절차에 따라 심판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 당시 하정우는 소속사를 통해 "얼굴의 여드름 흉터로 인해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 같은 고통이 따르는 치료를 받는 경우엔 수면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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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