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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 엄상필)는 11일 오전 10시30분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 법치주의 가치를 훼손한 범죄로 이러한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선 피고인에게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을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1심에서 정 교수의 딸 조민씨의 고등학교 동창 장모씨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조씨가 오지 않았다고 증언했는데, 항소심에서 돌연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한 게 맞다고 말을 바꿨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세미나에 인턴활동 목적으로 참석한 적 없다고 판단해 유죄가 나왔는데, 핵심 증언이 바뀌면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과 정 교수 측은 지난달 12일 재판이 마무리 된 이후로도 재판부에 번갈아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공방을 이어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나온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다른 입시비리 혐의와 일부 무죄가 선고된 사모펀드 및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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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