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이 특혜가 아니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는 박 장관 모습. /사진=뉴스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해 이 부회장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니며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 해제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0일 국무회의를 마친 후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 가석방은)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라며 “이 부회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낮췄기 때문에 복역률 50% 이상이면 예비심사 대상자가 된다”며 “(이 부회장 가석방이) 특혜인지는 가석방 정책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의 복역률은 60%다”라며 “복역률 60% 이상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 기회를 대폭 부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교정시설 수용률은 110%로서 100%로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 해제와 관련해선 “고려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가석방 요건에 사회감정이란 요소가 있기 때문에 대외 신인도 등을 고려한 것이며 경영에 참여하고 취업하는 것은 (가석방과)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가석방 신분이 된 이 부회장은 내년 7월 형기 만료 전까지 해외 출장에도 제약을 받는다. 다만 이 부회장 측이 취업 승인을 신청하면 법무부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의 심의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취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