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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이 광복절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주식시장의 ‘올빼미 공시’(기업에 불리한 사항을 장 마감 후나 주말·연휴 직전에 공시함)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대체공휴일 확대로 반·분기 보고서 등 제출 마감일이 17일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의 반기보고서, 3월 결산법인의 1분기 보고서, 9월 결산법인의 3분기 보고서 등의 제출마감일이 8월 17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이번 주와 다음 주 초 두 차례에 걸쳐 올빼미 공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같은 올빼미 공시는 투자자들의 주목도가 낮은 시점에 기업에 불리한 사항이 공시돼 주가 하락을 방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증권사의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시도 있지만 공급계약 해지·소송, 대표이사 변경, 단기차입금 증가 등 기업에 악재가 될 수 있는 내용이 공시되기도 한다.
지난해의 경우 광복절을 하루 앞둔 8월 14일 장 마감 후 제출된 반기보고서는 1000여건에 달했다. 이중 약 600개 상장사가 적자 확대나 적자 전환을 나타냈다. 반기보고서 마감시한을 넘긴 상장사 중에는 다음날 주가가 급락한 경우도 있었다.
거래소가 2019년 내놓은 '올빼미 공시 대응방안'도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다. 거래소는 사흘 이상 연휴 직전 거래일이나 연말 폐장일에 자주 공시하는 기업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공개 사례는 없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빼미 공시가 전부 악성이라고 볼 수 없고 고의적이지 않은 올빼미 공시도 많다”며 “여러 문서가 왔다갔다 하다보면 공시가 지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성 올빼미 공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방지하는 수밖에 없다”며 “기업은 올빼미 공시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가 향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빼미 공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업 이해 관계자들의 인식과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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