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영성 기자 = 여야가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 관계자가 전달한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도 없던 악법이다. 문체위는 논의를 중단하라'라는 발언을 언급했다.

그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경우 파장이 막대할 것이라는 것을 임대차 3법 등을 통해 경험한 바 있다"며 "숙의 과정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의원 시절 2014년 외신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언론의 잘못된 보도나 마음에 들지 않는 논조에 대해 정치권력이 직접 개입해 좌지우지하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다"며 "문 대통령과 여당은 180도 태도를 바꿔 반민주적·반헌법적 악법이라고 비판받는 언론중재법을 추진하고 있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민주화를 위해 가장 열심히 싸운 정당이 민주당 아닌가"라며 "그럼 지금까지 민주당이 싸워오고 투쟁해온 고귀한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법안이 되지 않을까 염려한다. 민주당스럽지 않다"고 했다.


반면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으로 인해 피해받는 국민들을 구제하는 법으로 생각을 바꿔달라"며 "자꾸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고 하는데,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정보도가 이뤄지기까지 기사는 그대로 있고, 후에는 인터넷상에 남아 있는 만큼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며 "언론중재법 대안은 국민들의 명예 재산권, 인격권, 초상권 등 권리 충돌에 대해 조금 더 합리적인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 자유도 보장하고 국민들이 받을 피해에 대해, 잘못에 대해 바로잡는 것이 민주당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느 일반인이 가짜 뉴스에 반기를 들어 민법으로 소송까지 걸 수 있겠냐. 그래서 언론중재법이 필요한 것이다"고 했다.

여야는 긴 시간 동안 공방을 벌이며 평행선을 달렸고 법안 의결 없이 산회 됐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1.8.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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