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강원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강릉 모 호텔에서 노마스크로 풀파티를 즐긴 참가자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1일 해당 호텔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김한근 강릉시장. /사진=뉴스1(강릉시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 강릉시 소재 모 호텔에서 ‘노마스크’로 풀파티를 즐긴 참석자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당국이 적발 당시 참석 인원들에 대한 신원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풀파티 참가자들을 수사해 달라고 의뢰한 사안을 반송처리했다.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수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강릉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참석자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기 위해 경찰에 이들에 대한 신원 확보를 요청했다. 호텔 측에서 제공한 풀파티 참가자 명단에 이름과 전화번호만 기재돼있을 뿐 과태료 고지서 발송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없었다.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신원 확보를 위해서는 통신사에 의뢰해야 한다. 신원 정보는 형법을 근거로 한 수사목적에 한해서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현행 감염병 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은 행정법 사안으로 경찰이 통신사에 신원을 요청할 권리 자체가 없다.


추후 신원 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난달 31일 행정당국의 풀파티 현장 적발 당시 초기 신원 확보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발 당시 시는 해당 호텔의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 영업행위 적발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참가자에 대한 확인서를 받는 등 구체적 신원 확보는 못했다. 시는 호텔 측을 압박해 참가자 명단을 받았지만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정보는 기재되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강릉 소재 한 호텔에서 노마스크로 풀파티를 즐긴 참석자들에게 과태료 처분은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해당 풀파티 모습. /사진=뉴스1(강릉시 제공)
지난 10일 강릉시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뉴스1을 통해 “산림이나 유통 등 특정분야에는 사법경찰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감염병 관련법 사안에는 사법경찰을 활용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 시 관계자는 “적발 당시 신원 확보 부분 등 초기 대응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 관련 단속과 처분에 있어 법적으로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며 지자체 권한이 제한적이라고 토로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