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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는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30대 남성 간호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쯤 용인의 한 임시생활시설 숙소에서 20대 여성 간호사 B씨에게 접근해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직원들과 술을 마신 후 잠들어있는 B씨 방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다음날 일어난 후 평소와 몸 상태가 다르다고 느껴 지인 C씨에게 해당 사실을 털어놨다. C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가 B씨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1일 B씨를 불러 진술을 받을 예정이다. A씨에 대한 조사는 B씨 진술을 확인한 뒤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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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