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사진=뉴스1


금융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중 대출금을 연체한 이력이 있더라도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한 개인 채무자의 신용등급은 내리지 않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협회장과 비공개로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출금을 연체한 개인 채무자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에서 서민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 어려움으로 연체가 발생했으나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에게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금융위에 주문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날 신용점수에 코로나19 기간 중 있었던 연체 이력을 금융기관끼리 공유하지 않으며 신용점수에 연체 정보가 반영되지 않음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코로나19로 빚을 제때 갚지 못했더라도 이후 성실하게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연체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각 신용평가사 등 금융기관들이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코로나19 기간 중 연체정보를 활용하지 않는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코로나19는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엄중한 상황으로 개인채무자들에 대해서도 대출 만기연장을 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연체기록을 활용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모럴해저드 지적을 잘 알고 있고 이를 없앨 수 있는 부분을 고민했다"며 "(연체 후 이를) 갚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 성실하게 갚은 사람에 한해서만 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