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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1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25일 휴대전화로 조주빈 일당이 운영하는 텔레그램(SNS) 비밀방인 '박사방'에 접속해 피해자 B양(15)의 사진 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16개를 내려받아 두 달 동안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회사원인 A씨는 군 복무 시절 휴가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임시파일(캐시) 형식으로 문제의 미성년자 성착취물 16개가 저장돼 있는 점을 근거로 지난 3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시청하기는 했지만 이를 내려받아 소지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온라인에서 미셩년자 성착취물을 단순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A씨의 변호인은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저장돼 있지 않았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텔레그램 기본 설정상 시청과 동시에 저장되는 임시파일이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도 "조주빈 일당이 사람들을 유인하려고 뿌린 걸 보기만 했을 뿐 돈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입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다 마친 상황"이라며 "이미 유사 사례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판례도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의 변호인이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 보고서 등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10월6일 오후 2시50분에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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