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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이날 이 부회장을 비롯해 광복절 기념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한 보호관찰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주거지를 바꾸거나 해외로 출국하면 미리 신고해야 한다. 다만 보호관찰심사위의 재량에 따라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예외 대상은 범죄의 내용이나 남은 형기, 실효성 등을 감안해 중환자나 고령자, 추방 예정인 외국인 등이다.
오는 13일 가석방되는 이 부회장은 원칙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공감하는 보호관찰 심사 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한편 보호관찰 제도를 활용해 가석방자가 재범 없이 건전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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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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