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성폭력특례법상 불법촬영 혐의로 지난 9일 구속송치했다. A씨는 수면내시경을 받고 있어 의식이 없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혐의는 지난 4월 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피해자는 수면 상태에서 깨어나며 범행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여성 환자 10여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 수십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