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8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1 DB) 2021.8.9/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김상훈 기자 = 청와대는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지난 9일 가석방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가석방 대상자로 확정된 이 부회장은 13일 출소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이 내일(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이 없다'는 물음에 "대통령은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가석방에 대한 소관은 법무부에 있지만 시민사회계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역시 법무부와 청와대의 물밑 교감에 따른 재벌 특혜로 보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횡령·배임죄) 사면 배제 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 핵심관계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물음에도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입시·사모펀드 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는 전날(11일)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혐의도 일부 인정된 상태다.

아울러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직을 맡고 있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이날 라디오에 나와 '오는 16일부터 실시될 한미연합군사훈련 본훈련을 문 대통령이 취소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에는 "청와대는 지금까지 밝혀온 입장을 유지하고 더 이상 추가로 말할 사항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한미훈련에 따른 북측 담화를 보면 무력 도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물음에 "군은 항상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렇게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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