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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자금을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이사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광동한방병원 이사장 A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던 B사의 자금 3억1000여만원을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해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회사의 실질 1인 주주였던 피고인이 약 2년에 걸쳐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업무상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을 전부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A씨 양측이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광동제약 광고담당 직원에게 광고 수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며 11억2000여만원의 상품권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C씨는 "수수료 환급 관행에 따른 것일뿐 배임증재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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