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귀가하고 있다. 2020.6.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10시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다른 가석방자와 마찬가지로 출소일부터 남은 형기까지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는다. 담당 보호관찰관의 대면 면담 등 지도감독을 받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보호관찰은 대상자의 주거지 등을 방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취지다. 직업훈련, 취업알선,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역할도 한다.

앞서 11일 이 부회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관할하는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열고 가석방 예정자들을 보호관찰하기로 결정했다.


형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는다.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다. 주로 중환자나 고령자, 추방 예정 외국인 등에 예외가 적용된다.

첫 절차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출석 및 신고다.


이 부회장은 출소 후 10일 내 주소지 관할인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해 대상자 신고접수를 해야 한다. 신고접수와 함께 초기 상담이 이뤄진다. 해당 보호관찰소는 범죄경력 조회 등 기초자료를 파악하고 대상자에 준수사항 및 제재 조치 등을 안내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이 부회장은 1개월 안에 재범위험성 평가도 받는다. 보호관찰관이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Δ집중 Δ보호 Δ일반으로 3단계 초기 분류를 시행한다. 각 단계에 따라 보호관찰 강도가 달라진다. 집중 보호관찰로 분류되면 초기 6개월까지는 월 2회 이상, 6개월 후부터는 월 1회 이상 대면지도를 받아야 한다. 일반으로 분류되면 6개월까지는 월 1회 이상, 6개월 후부터는 격월 1회 이상 대면지도를 받는다.


다만 법무부는 가석방 기간 이 부회장의 재범 가능성이 낮아 일반 등급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도감독은 대상자가 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하거나 보호관찰관이 주거지 등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전화와 이메일 등의 방법도 있다.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구인, 유치, 집행유예 취소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글로벌 사업장 방문이나 인수합병(M&A) 등의 이유로 해외출장이 잦은 이 부회장은 국내외 여행시 신고 의무가 주된 제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은 신고하는 것이 법 규정이지만 실제로는 기간과 관계없이 출국시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알리고 증빙서류 등을 내야한다.

이 부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중에서도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된다. Δ전현직 공무원 가운데 시도지사, 시장, 국가직 실장·국장급 이상 공무원 Δ전현직 국회의원 Δ종업원 500인 이상 기업 회장 Δ유명 연예인 및 체육계 인사 등이 특별관리 대상자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관리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이 직접 담당하고 일반적 관리 대상보다 법무부 본부에 더 자주 보고하는 것이 차이"라며 "다만 재벌 총수는 사회봉사명령은 많아도 보호관찰을 받은 전례가 거의 없어 담당 보호관찰소가 면밀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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