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에게 물고문 학대를 해 숨지게 한 30대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이 13일 열린다. 사진은 피의자 B씨가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10살 조카에게 물고문이 연상되는 학대를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모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이 13일 열린다.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숨진 A양의 이모 B씨(34·무속인)와 이모부 C씨(33·국악인)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B씨에게 무기징역을, C씨에게 징역 20년과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0대 피해자가 도망갈 수도 없이 집에서 매일 학대를 당하며 갈비뼈가 부러지고 온몸에 피하출혈이 심한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B씨 부부는 학대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치아가 빠져 식도에서 발견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피고인들은 '살해 의도 없었다',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다' 등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B씨 부부는 최후 진술에서 숨진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B씨 부부는 지난 2월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주거지 화장실에서 A양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2월7일까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A양을 수차례 때려 전신 피하 출혈 및 갈비뼈 골절상 등 신체적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부부는 지난 1월20일과 같은달 24일 2차례에 걸쳐 A양을 학대할 당시 각각 13살과 5살인 친자녀 2명에게도 이를 목격하게 해 아동의 정신 건강 발달에 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