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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8.15 가석방 대상자로 확정돼 출소한 가운데 국민앞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이후 207일 만에 다시 풀려났다.
다만 이 부회장은 가석방은 형 집행이 면제되는 사면과 다르기에 6년간의 취업제한 규정이 유지되며, 이와 별개로 오는 19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관련 첫 공판기일이 잡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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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임한별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