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자신의 형수를 때리자 분노해 흉기를 휘두른 베트남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지인이 자신의 형수를 때리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베트남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같은 국적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0일 오후 2시쯤 대구 달서구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B씨(34)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 형수인 C씨는 피해자 B씨의 조카를 때린 일로 B씨와 다투다 시비가 붙었다. 욕설을 듣고 화가 난 B씨는 C씨의 뺨을 때렸다. C씨로부터 "입술에 피가 난다"는 연락을 받은 A씨가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갖고 B씨가 일하는 공장으로 찾아가 흉기를 꺼냈다.


A씨는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욕설과 함께 "우리 형수 때렸냐, 죽고 싶냐, 죽어라"며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상처를 입은 B씨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체류기간 만료를 3년여 넘긴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수를 때렸다는 이유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 체류기간 만료에도 계속 체류해 출입국관리 질서를 저해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르렀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