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부터 24일 오후까지 인천시 남동구 주거지에서 B양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 당시 인천은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한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는 등 무더운 상태였다.
A씨는 B양이 방치된 사흘 동안 남자친구 집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4일 B양 사망을 인지한 후 14일이 흐른 지난 7일이 돼서야 119에 B양 사망 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B양 사망을 인지한 후 신고 전까지 남자친구 집과 주거지를 오가며 범행을 은폐했다. A씨는 “중간에 신고하려고 귀가한 적이 있으나 용기가 나지 않아 안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방임죄를 적용해 긴급체포 후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A씨 조사 결과 살인 및 사체유기죄도 인정된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했고 사체유기죄도 추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더위 속 아이를 홀로 방치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며 “사체유기죄도 추가 적용한 데 이어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아이를 방임했다고 보고 총 3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