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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윤경아)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로 기소된 정모씨(30)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정씨는 2019년12월 당시 만 14세였던 피해자 A양을 채팅으로 만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 4장을 찍어 보내도록 했다. 이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A양을 협박해 지난해 3월8일까지 약 45회에 걸쳐 현금 120만원과 5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50대 남성 B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A양에게 두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정씨는 재판에서 "직접 사진을 촬영하지 않아 음란물을 제작했다고 볼 수 없고 성매매 강요 대가에 대해 협박해 금품 갈취를 했을 뿐 성매매를 강요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성매수 남성 B씨는 "돈을 보내 성관계한 것은 인정하지만 청소년인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겠다고 끊임없이 협박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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