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3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사장의 특경법(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추징금 18억8668만5432원과 벌금 40억원도 함께 요청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자금 200억원을 투자한 상장사 A사의 감사의견이 거절되자 라임의 투자 손실 공개를 우려해 A사의 전환사채(CB) 등을 200억원에 인수해주는 '돌려막기' 투자를 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이 전 사장은 A사와 함께 B·C·D사의 CB를 라임 자금 900억원으로 고가 인수한 혐의도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